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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22여억 원을 편취하고 수사관에게 뇌물까지 준 여성봉사클럽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뇌물공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0대)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여 간 진주지역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22억여 원을 편취하고 해당 사건 수사를 나선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 낼 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규모가 큰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화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 수사 중 A 씨에게 뇌물을 받은 진주경찰서 소속 수사관 B 씨는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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