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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김희진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
A 씨는 지난 4월13일 저녁 10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18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2.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실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판과정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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