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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결국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2 [10:16]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결국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2 [10:16]

음주운전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김희진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

 

A 씨는 지난 413일 저녁 10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18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2.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실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판과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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