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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폭행하기도 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전국을 돌며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2월~3월 대구 달서구와 북구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시 검문하고 달아나는 외국인들을 폭행하고 사적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과정들을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2022년에 열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 22대 총성 대구 북구 갑에 자신이 만든 국민우선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박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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