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장석준 부장)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2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의원이 당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행사 참석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있는 점 ▲3선 국회의원이고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만약 이번 1심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불법기부행위 #당선무효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