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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2 [12:54]

'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2 [12:54]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수원지법 형사13(재판장 장석준 부장)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10월부터 20243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2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의원이 당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행사 참석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있는 점 3선 국회의원이고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만약 이번 1심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불법기부행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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