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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 사건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천 보 설치 과정서 특혜·손해 발생
서 전 군수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함양군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업체에 더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가동보 높이를 기준(1.39m)보다 높게 조정하게 해 군 재정에 약 6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유죄…징역 6년 선고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서 전 군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 측 비용 또한 증가한다”며 “원심이 증가분 전체를 이득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타당…전체 형량 다시 심리해야”
재판부는 나머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배임 혐의가 파기되면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원심 전체 판결 역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서 전 군수의 최종 형량은 부산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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