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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00:40]

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9/15 [00:40]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대학 총장직무대행 지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실 점거 사태와 관련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총장실 점거와 언론 보도로 인해 학교 법인의 사회적 신용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2024나16132 판결)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해당 사건은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누구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원고 학교법인 A는 자신이 임명한 부총장 B가 적법한 총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사실상 직무 수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학교 법인은 “총장실 점거와 언론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부총장 B 역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반론보도 청구 과정에서 표현한 ‘임명 무효’ 주장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장실 점거 및 관련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학교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부총장 B 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의 점거와 반론보도 청구로 인해 B가 직무 수행을 방해받고 구성원들로부터 지위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학교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부총장 B의 청구만 일부 인용됐다. 이번 판결은 법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갈등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학교 #총장실 #반론보도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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