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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소송…대법 전원합의체로 가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00:52]

최태원·노소영 소송…대법 전원합의체로 가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9/15 [00:52]

1년 넘게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선법     ©법률닷컴

 

1년 2개월째 대법 심리…18일 전원합의체 논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합에 회부된다 해도 선고는 다시 소부(대법관 4명)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제외됐으나, 2심은 달리 판단하면서 분할 규모가 20배로 늘었다. 그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초기 자산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선경’이라고 적힌 약속어음 봉투를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퇴임 후 생활자금 약속일 뿐 실제 돈 거래 증거는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선대회장 최종현의 육성파일까지 제출했다. 한편 노 관장은 2003년 분식회계 사건 당시 최 회장이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내며 자신이 경영에 조언·기여했다고 맞섰다.

 

2심 과정에서는 SK 주식 가치 계산 오류가 발견돼 판결문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에 착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판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문학적 재산분할과 비자금 의혹, 경영 기여 여부 등이 얽힌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부부의 결별을 넘어 재계와 정치사를 관통하는 ‘세기의 이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소영 #최태원 #대법원 #세기의이혼 

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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