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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 2개월째 대법 심리…18일 전원합의체 논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합에 회부된다 해도 선고는 다시 소부(대법관 4명)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제외됐으나, 2심은 달리 판단하면서 분할 규모가 20배로 늘었다. 그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초기 자산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선경’이라고 적힌 약속어음 봉투를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퇴임 후 생활자금 약속일 뿐 실제 돈 거래 증거는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선대회장 최종현의 육성파일까지 제출했다. 한편 노 관장은 2003년 분식회계 사건 당시 최 회장이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내며 자신이 경영에 조언·기여했다고 맞섰다.
2심 과정에서는 SK 주식 가치 계산 오류가 발견돼 판결문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에 착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판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문학적 재산분할과 비자금 의혹, 경영 기여 여부 등이 얽힌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부부의 결별을 넘어 재계와 정치사를 관통하는 ‘세기의 이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소영 #최태원 #대법원 #세기의이혼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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