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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주] 2017년 11월 당시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한다고 알린 바 있다. 기존 우편함은 우편물 분실·훼손,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전단지 투입, 등기우편물 배달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LH와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통신 기능이 연결돼 집배원 등 지정(등록)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을 찾아갈 수 있게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했다. 7년이 지난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스마트우편함이 아닌 택배 보관함이 눈가림용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이 지난 5일 위례자이더시티 한 동의 현관 출입구에 본 안내문이 눈길을 끌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관련한 경고였다.
관리사무소가 부착한 이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세대 우편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면서 “남의 우편물에 손을 대다가 자칫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도 지도하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었다.
좌측에 설치된 우편함 상단 우측에는 ‘스마트 포스트 박스’라는 표기가 선명했다.
위례자이더시티의 스마트 포스트 박스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LH가 7년전 설명한 스마트 우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택배 보관함형은 스마트 우편함의 핵심기능인 등기 바코드 인식·사용자 인증 등이 빠져 있었다. ‘누가·언제·어떤 등기를 넣고 꺼냈는지’를 증명데이터로 남기기 어렵고 등기 비대면 송달의 법적 근거도 흔들린다.
위례자이더시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포스트 박스’는 무늬만 스마트했다. 관할 우체국 측은 “보안·바코드 기능 부재로 등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취재팀이 ‘앱 인증 절차 없이도 보관함 접근 가능’ 정황을 제시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면서 설치되어 있는 택배 보관함형의 기술적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7년 정부·LH·민간 3자 업무협약 당시 스마트우편함은 ▲전자 잠금장치 ▲IoT 기반 사용자 인증(개인정보 동의·등록) ▲등기 바코드 인식 및 서버 저장을 전제로 했다.
이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전자 잠금 수취함에 등기 배달 시 배달확인 증명자료로 서명 대체)과 배달업무지침, 우정사업본부 기술규격(시방서)에 반영된 것으로, 바코드 리더 장착과 앱·홈네트 연동 알림이 최소 요건이다.
위례자이더시티에 설치된 택배 보관함형 장치의 명칭이 스마트우편함이 되면서 바코드 리더 부재, 개인정보 동의·사용자 등록 미이행, 집배원 앱·프로토콜 연동 부재 정황이 확인됐다.
등기의 경우 ‘수취인과 전화 협의 후 투입’ 같은 편법으로 처리돼, 무인우편물보관함(우편법 시행령 제43조 특례) 영역에 가까워진다.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함’의 법적 구분이 현장에서 모호해지고, 개인정보·분실 리스크가 커진다.
스마트우편함 개발사 ㈜브이컴측은 LH 전·현직 담당자 실명을 거론하며 시방서 왜곡과 사급자재 영업 개입, 특정 업체(H사) 90~95% 납품 독점 구조, 자사에 대한 '품질 문제'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5~6년간 영업에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30일 위례신도시 A-7 블록 실태조사 과정도 봐주기식이었다고 주장했다.
LH 측 담당자는 2019년 당시 품질 우려 언급을 했음을 시사하면서도 “지금은 LH 시방서가 마련됐고 영업은 절차대로 하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편법 취지는 전자 잠금과 증명데이터로 대면 서명 없이도 등기 배달을 가능하게 해 집배원 재배달, 과로를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을 막자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수준의 인증·잠금 체계, 바코드·서버 기록 부재, 알림 미흡은 등기 증명성을 훼손하고 범죄 노출을 키우고 있었다.
스마트우편함 도입·시범을 주도한 정부·LH가 정의·규격·검증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해야 함에도 용어·시방서 혼용과 품질 검증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브이컴측은 “외부기관 포함 공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담당자 징계·배제, 성능 인증제 도입, 피해 배상 및 명예 회복, 공정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등기 비대면 송달의 실효 구현을 위해서는 ‘스마트우편함’ 법 정의·필수 기능(전자잠금·개인정보 동의 기반 인증·바코드 인식·서버 저장·알림)을 명문화하고, 무인택배함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이컴측은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등 문제 제기 단지에 대해 민·관·공 합동점검 및 보완·교체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LH 시방서는 우정사업본부 시방서와 동일 수준의 등기 바코드·인증 요건을 담고 있는지 ▲설치 승인·검수 과정에서 등기 비대면 송달 증명데이터(바코드·로그) 생성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했는지 ▲성남우체국 등 집배 현장 거부 정황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특정 업체 쏠림 및 사급자재 영업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덧붙여 “스마트우편함은 ‘멋진 이름’이 아니다”면서 “증명 가능한 등기 비대면 송달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능·법적 요건의 합이다. ‘보관함’에 앱 스킨만 씌웠다면, 그건 스마트우편함이 아닌 택배보관함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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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우편함 #LH #위례더자이더시티 #무인택배함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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