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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는 최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들은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 부자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협박하고 자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 씨에게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던 중 B 씨가 ‘한 달 동안 3번 만났다. 거짓말이면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손목을 그어라. 자결해라”며 협박했고 A 씨 아들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자는 B 씨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총 35차례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B 씨 차량에 침입해 획득한 블랙박스 SD카드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불법적으로 습득한 점 ▲제3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벌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불륜으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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