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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그어 자결해라" 아내 내연남 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13:04]

"손목 그어 자결해라" 아내 내연남 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5 [13:04]

아내의 내연남에게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는 최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들은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 부자는 지난 202311월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협박하고 자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 씨에게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던 중 B 씨가 한 달 동안 3번 만났다. 거짓말이면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손목을 그어라. 자결해라며 협박했고 A 씨 아들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자는 B 씨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총 35차례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B 씨 차량에 침입해 획득한 블랙박스 SD카드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불법적으로 습득한 점 3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벌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불륜으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불륜 #아내 #엄마 #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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