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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수십억대 이익을 벌어들인 업자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각각 1천200만 원~1천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2023년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을 수도권 숙박업소로 태워주는 ‘운송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해 총 5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항공사와 직접 계약까지 체결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항공사 계약을 내세우는 등 합법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상 택시 영업과 동일한 무면허 운송 행위인 점 ▲운송 요금도 거리 비례로 책정돼 일반 렌터카 계약과는 다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승객 대상 영업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점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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