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선출독재의 정당화요 히틀러의 재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은 민주주의 원리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궤변에 가깝다. 법률가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논리는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독재”라는 허수아비 논리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을 두고 ‘선출독재의 정당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논리의 왜곡이다. 민주주의에서 선출 권력은 국민의 직접적 위임을 받은 권력이며, 사법부 역시 국민주권에 기초하지만 임명 절차와 구조상 민주적 정당성의 직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행위다.
“권력에 서열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헌법적 사실을 호도한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분산시켰지만, 그 정당성과 책임성의 출처가 동일하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독재’가 된다.
변호인단은 사법부 독립 조항을 앞세우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한 면허가 아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은 직무상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무능과 불신, 그리고 정치적 무책임을 끝없이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법원행정권 남용, 정치적 편향성 등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 있다면, 정치와 시민사회가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책임 요구에 부합한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 제110조가 규정한 ‘군사법원만 인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사법원의 존재만을 헌법상 명시했다는 뜻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합헌적 범위 내에서 특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과거에도 특정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어져 왔으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모든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면, 과거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과 특별재판 역시 모두 위헌이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끝내 “히틀러의 재림”이라는 자극적 수사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국민적 불신 속에서도 권력에 집착하고, 법과 제도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위협했던 윤석열 정권이었다. 국민적 심판 끝에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오히려 ‘국헌문란’을 거론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자기부정에 가깝다.
사법부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독립은 곧 책임을 전제로 한다. 권력분립은 각 권력이 ‘책임 없는 자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지라는 원리다. 변호인단의 궤변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퇴행을 부추길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억지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 그 모순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장 큰 위선이다
#조희대 #내란특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대법원장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언론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