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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온 남성이 성행위 중 폭력을 사용하자 성폭행 무고 신고를 한 30대 직업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 씨 (3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7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오후 6시께 C 씨를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장소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의 접대부였으며 C 씨는 이곳에 성매매를 하러 찾아 온 손님이었다.
A 씨는 C 씨와 성관계 중 C 씨가 폭력을 사용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C 씨를 ‘처음 본 남성’이라고 지칭하며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 했다’ 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의 허위 진술 때문에 경찰서 2곳과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되는 등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결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업소를 운영한 B 씨에게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무고 #허위진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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