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 성매수 손님 허위로 무고 한 직업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09:33]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 성매수 손님 허위로 무고 한 직업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9/16 [09:33]

손님으로 온 남성이 성행위 중 폭력을 사용하자 성폭행 무고 신고를 한 30대 직업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 (3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27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오후 6시께 C 씨를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장소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의 접대부였으며 C 씨는 이곳에 성매매를 하러 찾아 온 손님이었다.

 

A 씨는 C 씨와 성관계 중 C 씨가 폭력을 사용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C 씨를 처음 본 남성이라고 지칭하며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 했다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의 허위 진술 때문에 경찰서 2곳과 순찰대 1,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되는 등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결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업소를 운영한 B 씨에게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무고 #허위진술 #성매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