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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10여 년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려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발각되며 형량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정종륜 부장)은 1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위장이혼한 배우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학원생인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선고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배우자인 B 씨와 위장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B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 구속 후 이혼한 B 씨가 매일 접견한 점 ▲접견 당시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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