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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항소심 대폭 감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15:43]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항소심 대폭 감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6 [15:43]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사망사고까지 내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법률닷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5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1016일 오후7시께 전남 나주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에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h를 훌쩍 넘은 시속 85.2km/h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시속 60km로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파기하고 대폭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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