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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정 모 (37)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월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은 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박 씨는 절도품을 중고 명품 가게에 판매하려다 인터넷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이를 직접 확인 한 박 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 물품이 상당한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씨는 박 씨 집을 털기 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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