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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금품 절도한 30대 남성,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15:58]

'개그우먼 박나래' 금품 절도한 30대 남성,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6 [15:58]

개그우먼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정 모 (37)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은 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박 씨는 절도품을 중고 명품 가게에 판매하려다 인터넷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이를 직접 확인 한 박 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 물품이 상당한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씨는 박 씨 집을 털기 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박나래 #절도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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