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과 안주는 횟집은 민주당 (?)'..횟집서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7 [10:01]

'사과 안주는 횟집은 민주당 (?)'..횟집서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17 [10:01]

횟집서 사과를 달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정당 소속이냐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보라)은 최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4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한 횟집에서 10여분간 맥주잔으로 횟집 주인 부부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인 부부에게 사과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인 부부에게 민주당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위협했다. A 씨의 계속되는 고성과 욕설에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가게를 떠나는 등 피해자들은 횟집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A 씨는 공무집행방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벌금형 #난동 #사과 #횟집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