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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기사에게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성환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11시50분께 김해시 모 성당 인근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목적지 도착을 알리며 A 씨에게 요금 지불과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만취상태였던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가자 개색끼야 말이 많냐”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B 씨의 목을 1차례 밀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택시기사 #폭행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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