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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마약성분이 든 초콜렛을 먹여 실신 시킨 뒤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경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 B 씨 (40대)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섞은 초콜렛을 먹인 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가 실신하자 B 씨 휴대전화 속 메시지들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을 위해 마약류를 먹여 실신 시킨 점 ▲실신 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밀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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