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27일 오후 9시께 전북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아들 B 군 (당시 12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하교하는 B 군을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도한 채무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는 것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차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애를 앓고 있는 친자식을 살해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전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살인죄임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항소심 #친족살해 #지적장애 #빚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