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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위해 상반신을 탈의하고 박스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재판장 강희석 부장)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 씨와 C 씨에게도 역시 원심형인 벌금형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거리에서 상반신을 탈의한 채 박스를 뒤집어쓰고 행인들에게 박스에 손을 넣게 한 뒤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SNS에 공개해 홍보했으며 A 씨는 ‘압구정 박스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유튜브 콘텐츠 홍보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보도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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