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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려고 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경묵)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50분경 서울 지역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우유팩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의 주거지까지 동행한 경찰관 3명을 식칼로 위협하고 이를 던졌으며 체포 이후에도 화장실까지 동행한 경찰관의 허벅지와 복부를 총 3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상태였으며 경찰관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당시 사용한 식칼은 총길이 24cm에 칼날 길이만 13cm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이 제압당한 뒤 식칼을 압수 조치됐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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