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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인출을 부탁받은 1억 원대 현금을 빼돌리려 자작극을 벌인 조선계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김웅수)은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횡령 혐의만 적용돼 기소된 중국인 B 씨 부자 (50대, 30대)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한국인 남성 C 씨로부터 현금인출 부탁을 받은 뒤 C 씨에게 송금 받은 1억1000만 원을 횡령하기 위해 B 씨 부자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을 위해 강도 자작을 사전에 모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A 씨가 현금을 인출해 화장실에서 B 씨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강도에 당한 것처럼 연기하기 위해 경찰에 ‘칼 든 남성에 돈을 강탈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B 씨 아들은 1억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아버지 B 씨에게 다시 전달한 뒤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허위 신고는 A 씨 단독 범행이라며 B 씨부자에게도 함께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역시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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