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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 (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후 박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인 횡령과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0년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2천700억 원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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