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량 영치되자 허위 시트지 번호판 달고 다닌 4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9/19 [10:06]

차량 영치되자 허위 시트지 번호판 달고 다닌 4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9/19 [10:06]

세금 체납으로 차가 영치되자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정지은 부장)은 최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10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에 시트지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금을 미납해 차량이 영치되자 검은색 시트지를 이용해 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월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없이 8차례나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차량 #번호판 #위조 #성폭력범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