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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음주 운전 신고를 한 뒤 자신의 형 인적 사항을 경찰에 제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조아람)은 지난 5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음주운전 차량을 허위 신고 후 자신의 형 인적 사항을 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허위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자신의 형 주민번호를 말했으며 즉결심판 청구서 서명을 요구받자 형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허위 112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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