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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전 남편 B 씨와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3000만 원 지급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가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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