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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국민의힘이 5년8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관련해 옹호는 물론 일부 동조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며 좁혀오는 특검 수사망이 이번 장외투쟁의 뇌관을 건드렸으며 특히 통일교, 신천지 등 이른바 사이비 종교들과 커넥션 확인을 위한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조희대, 지귀연 등 내란 재판 관련한 사법부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하며 여권 측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의회독재’라며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고 지도부 역시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현재 사법부의 불투명한 재판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결국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권으로 구성된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세 개씩 두고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는 배제하고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무부에 추천권을 준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 위헌이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한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위헌가능성을 차단하고 내란을 종식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법”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법무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2 제3항 규정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전담 재판부 구성 참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도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2조와 ‘법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2항 등을 언급하며 전담재판부 구성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벌이던 21일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째를 맞아 관련 기자회견을 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질의에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사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월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논의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도화선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하려면 먼저 내란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장외 투쟁은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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