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난동을 부리다 검거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3부 (재판장 최선재 부장)는 최근 공용건물손상,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24일 경남 통영시 한 승선장 주변 보관돼 있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유리문 2장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에도 인근 편의점 여성 점주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고하려는 B 씨를 향해 나사못을 던지고 소주병을 깨 위협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통영시 한 성당에 들어가 신도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미사책을 찢어 휴지통에 버린 뒤 다시 승선장을 찾아 수리가 완료된 유리문 2장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승선장 유리문이 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월에도 영업을 끝낸 식당에 침입해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2023년 4월 출소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단시간 내 마구잡이 행패를 부린 점 등을 지적하며 징형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실형 #주폭 #누범기간 #성폭력범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