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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된 아기가 있다" 호소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前 경찰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12:09]

"60일 된 아기가 있다" 호소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前 경찰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3 [12:09]

만삭 아내를 두고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재판장 나상훈 부장)23일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7SNS를 통해 연락하던 미성년자를 만나 성폭력을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이었으며 해당 사건 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상태인 점 배우자가 60일된 갓난아기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언론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며 처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경찰 신분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측이 중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경찰 #미성년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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