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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교육계 “즉각 사퇴해야”

불법 선거운동·뇌물수수 일부 유죄 인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05:12]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교육계 “즉각 사퇴해야”

불법 선거운동·뇌물수수 일부 유죄 인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9/24 [05:12]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면서도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춘천지법은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금품과 숙박권 등 573만원 상당의 수수금품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으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삼영 상임대표가 신경호 교육감 1심 선고직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법률닷컴

 

교육계 “강원교육 황폐화 책임, 더 이상 자리 지킬 수 없어”

 

판결 직후 교육계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오늘 판결은 신 교육감의 도덕성과 강원교육 운영의 문제점이 사법부로부터 공식 확인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 강원교육 정상화의 길을 열라”고 요구했다.

 

강삼영 대표 “도덕성 파산 선고…신속히 거취 결단하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삼영 상임대표는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교육 수장의 기본 덕목인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규정했다.

 

강 대표는 “지난 3년간 강원교육은 무능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퇴행의 길을 걸었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신 교육감이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송사와 측근들의 이권 다툼에 아이들을 위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도민과 교육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육감 “항소로 다시 판단 받겠다”

 

신 교육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강원교육 체질 개선의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은 만큼,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강원교육에 더 큰 피해를 끼칠 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신 교육감의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강원교육은 당장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학생 정신건강 문제, 교육격차 해소 등 현장 과제가 쌓여 있지만 교육수장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원교육이 신뢰 회복과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삼영 #신경호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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