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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0:08]

'불법 선거운동·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4 [10:08]

지난 지방선거 전 충격적인 학부모 성추행 폭로가 나왔음에도 당선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하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 신경호 강원교육감 블로그

 

춘천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성래)23일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금품수수와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교육감 최측근인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 (52)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당시 공범인 이 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 씨로부터 교육감 당선 후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3년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강원도 교육청의 명절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입김을 작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은 청령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이익 제공을 약속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2022년 5월29일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강원교육감선거를 이틀 앞둔 2022530일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 김 모 씨는 신 교육감이 딸의 고교 수학교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부모인 자신에게 치근덕거렸으며 자신과 신 교육감이 정구협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성추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로 기자회견 하루 앞선 20225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횟수를 셀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을 밝히겠다면서 본인의 성기를 사진찍어 보내고 핸드폰으로 본인의 성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보여줘 민망해서 끊으면 또 폰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5월 30일 신경호 교육감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사진들  © 피해자 제공

 

실제로 김 씨 측은 신 교육감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 당시 신 교육감이 자신에게 보낸 성기가 찍힌 사진 등 신 교육감의 개인적 사진들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 측은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김 씨를 혀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며 보도 자료를 내놓았지만 A 씨 측은 신 교육감에게 별다른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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