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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생긴 피해망상으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희수 부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거리에서 이웃집 남성 B 씨 (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계획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폐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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