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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험담해"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 흉기로 찌른 2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0:53]

"왜 날 험담해"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 흉기로 찌른 2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4 [10:53]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생긴 피해망상으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픽사베이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재판장 김희수 부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16일 오후 84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거리에서 이웃집 남성 B (50)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계획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폐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자폐증 #피해망상 #흉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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