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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함께 술을 마시던 거래자와 언쟁을 벌이 던 중 ‘중국인이냐?’라는 소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종호 부장)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중고거래를 위해 방문한 B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중고거래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산 물품 구매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시비 끝에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B 씨 목을 공격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피해 화장실과 작은 방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구조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술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목을 공격한 점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던 무방비 상태였던 점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 공격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범 위험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와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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