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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 횔체어로 들이 받은 장애인 활동가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1:34]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 횔체어로 들이 받은 장애인 활동가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4 [11:34]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 받은 장애인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지하철 #전철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지원 부장)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 (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231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경찰관 A 씨에게 휠체어를 타고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동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극도로 혼잡한 상태의 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다고 보이는 점 휠체어 무게 및 속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중증 장애가 있는 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전장연 #휠체어 #경찰관 #징역형 #중증장애인 #지하철탑승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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