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월 11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기성고 대출’ 부실 사태의 핵심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5년, 7년,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당시 금고 전 전무 B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7년을, 전 여신팀장 C에게 업무상배임과 사금융알선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위조 서류 등 증거물 일부의 몰수를 명했다.
“동일인 한도 회피·허위 서류로 238회, 475억 편취”
재판부에 따르면 A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본인 회사 직원·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실제 공정률과 무관한 ‘건축공정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위조·제출해 2018년 7월~2023년 2월 사이 238차례에 걸쳐 총 475억여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B·C는 현장실사와 대리권 확인, 서류 진위 검증 등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해 232회에 걸쳐 대출을 승인, 금고에 446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 수법과 기간, 편취 규모가 중대하고, 피해 금고는 자본잠식으로 2023년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미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에 대해서도 “여신심사의 핵심 절차를 외면한 중대한 임무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에게 적용된 일부 토지담보대출 관련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대출 용도·심사 체계상 기망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B·C의 ‘이사장 인감 날인’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당시 이사장의 묵시적 승낙 및 내부관리상 절차 위반만으로는 위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본 쟁점과 위법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직원·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등으로 사실상 동일인 대출을 확장한 점을 ‘사기’로 인정.
기성고 대출 심사 태만: 현장실사 미실시, 위조·모순 서류에 대한 검증 부재, 당일 신속 승인 등 조직적 심사 실패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
사금융 알선·사적 거래: C는 고객 A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월 2%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
사건의 파장과 과제
이번 판결은 지역금융의 핵심인 새마을금고의 여신 내부통제 붕괴가 실형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같은 수법이 수백 회 반복될 동안 기성고 대출의 필수 절차(현장실사·서류 진위 확인·대리권 검증·추가여신 결재)가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동일인 한도 관리의 전산·인적 통합 모니터링, △기성고 대출 전 과정의 실사 의무화와 외부 감리 검증, △대리신청 시 인감·위임 검증의 전자화(영상 본인확인·전자위임장), △이상 징후 자동탐지(공정률·세금계산서 패턴 분석) 도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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