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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시나위’ 리더 신대철 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20만 구독자 보유 유튜버 ‘크로커다일’ 최일환 씨가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 (재판장 주채광 부장)는 최근 신 씨와 바른음원협동조합 사무국장 A 씨가 최 씨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1500만 원, 100만 원 씩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2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에서 신 씨를 향해 “손혜원, 정청래 이런 새끼들이랑 어울리다가 마포구에서 돈 타내서 무슨 페스티벌 만든다고 하다가 좌초됐잖아”라며 신 씨가 정부와 유착해 지원금을 타내려 했다는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씨는 바른음원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는 신 씨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콘서트를 감행하는 가수 나훈아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신 씨를 향해 “문재앙 한테 대적하지 말라 이거 아니냐. 뭔 놈의 로커가 권력에 굴종을 하고 있나. 음악계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나”라는 취지의 비난을 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 씨는 손혜원, 정청래 등과 어울리는 관계거나 정부와 유착해 마포구 페스티벌 관련 사업비를 신청해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신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실만으로 신 씨가 권력을 배경으로 갑질을 하고 있거나 권력이 굴종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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