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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항렬이 아래였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태지영 부장)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 (50대)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나이는 많지만 항렬이 낮았던 B 씨와 호칭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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