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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10:59]

法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5 [10:59]

이미 이별한 전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납치해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재판장 오창섭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13일 오후7시께 경기 의정부시 모처에서 전 연인 B 씨를 납치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납치해 약 4시간 30분가량 차량에 태우고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가 화장실을 가야한다는 요청으로 포천 지역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

 

이 때 B 씨는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에게 강제로 이를 제지하고 끌어낸 뒤 차량에 태웠다.

 

판매점 직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포천시 이동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체포했다.

 

체포 전 A 씨는 B 씨의 저항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상해를 입어 출혈이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계획 범행인 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스토킹 #전연인 #70#실형 #납치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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