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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별한 전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납치해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오창섭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7시께 경기 의정부시 모처에서 전 연인 B 씨를 납치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납치해 약 4시간 30분가량 차량에 태우고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가 “화장실을 가야한다”는 요청으로 포천 지역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
이 때 B 씨는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에게 강제로 이를 제지하고 끌어낸 뒤 차량에 태웠다.
판매점 직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포천시 이동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체포했다.
체포 전 A 씨는 B 씨의 저항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상해를 입어 출혈이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계획 범행인 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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