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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를 위해 42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황정음 씨 (40)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이먼트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이먼트는 황 씨가 100%지분으로 소유한 1인 기획사로 황 씨는 횡령한 회삿돈 중 대부분인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제산세와 지방세를 내거나 개인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아 투자했고 회사 명의였지만 본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하게 판단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황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42억 원가량으로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궁극적 피해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 ▲일반적 횡령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 않는다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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