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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위해 방문한 지인 집에서 1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부장)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2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인 C 씨의 집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2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자리를 위해 방문한 C 씨의 집 식탁 위에 놓인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절도한 현금은 5만 원 권 10장, 백화점 상품권은 50만 원 권 24매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절도 #지인 #술자리 #현금 #상품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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