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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술자리 초대했는데'..지인 금품 1250만원 절도한 일당 징역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6 [11:13]

'지인은 술자리 초대했는데'..지인 금품 1250만원 절도한 일당 징역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6 [11:13]

술자리를 위해 방문한 지인 집에서 1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부장)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112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인 C 씨의 집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2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자리를 위해 방문한 C 씨의 집 식탁 위에 놓인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절도한 현금은 5만 원 권 10, 백화점 상품권은 50만 원 권 24매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절도 #지인 #술자리 #현금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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