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불법선거 운동' 국힘 박수영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6 [11:31]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불법선거 운동' 국힘 박수영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6 [11:31]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부산 남)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이 지난해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 윤일현 금정구청장 블로그

 

부산지법 형사6(재판장 김용균 부장)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는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 씨와 함께 지난 202410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권선거 기간 국민의힘 윤일현 구청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5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과 A 씨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자동 통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9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금정구청장 #박수영 #국민의힘 #윤일현 #부정선거운동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