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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부산 남)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는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 씨와 함께 지난 2024년 10월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권선거 기간 국민의힘 윤일현 구청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5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과 A 씨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자동 통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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