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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났다.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직권남용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검찰청법 제7조의2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괴물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치 위에 군림하는 조직폭력식 지휘체계”
김 변호사는 엄 전 지청장이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처리’ 방향을 직접 지시한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검찰청법 제7조의2가 낳은 조직적 폭력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 하부 조직일 뿐인데, 상급자가 언제든 사건을 빼앗고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든 현행 법 규정은 행정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는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조직폭력배식 통치 방식”이라고 직격했다.
엄 전 지청장의 행위는 ‘검사동일체’라는 유령 규정이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유화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엄희준은 검사동일체라는 칼을 휘둘러 정의를 살해했다.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장려하는 구조적 일탈의 완벽한 실행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과 관련해, 만약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대로 이식된다면 “제2, 제3의 엄희준이 등장해 상부 입맛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청부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관문은 검찰청법 제7조의2의 전면 폐지”라며, “이 괴물을 단두대에 올리지 않는 한 모든 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단순히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검찰 내부 메신저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주임검사에게 직접 ‘무혐의’ 방향을 지시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일방적 지시가 아니었다”는 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은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폐해를 정조준한다.
“검사동일체라는 망령을 끝장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그의 일갈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개혁 논의의 정곡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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