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418 판결)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고, 당선 이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할 금품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3,700만 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이후 법정 진술 사이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존중하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이상 그 증거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죄 판단을 유지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도 무죄 확정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 관련 수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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