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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각종 의혹과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 정권과도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리기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으며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 역시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정치적 숙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여권에서는 이 위원장처럼 전 정권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임명됐으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임기 보장’을 명분으로 물러나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을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현행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기는 3년이라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되풀이돼 왔다.
이에 여권은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장 및 감사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안’이 지난해 6월과 7월 박상혁 의원과 정일영 의원 등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과 더불어 대표적 ‘알박기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뉴라이트’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알박기 금지법’은 지난달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26일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같은 날 박상혁 의원은 김형석 관장 논란 같은 공공기관의 뉴라이트 인사 방지를 위해 더 강화된 ‘알박기금지 5법’을 추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는 것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위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돼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격 없는 인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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