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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외국인 노동자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12:26]

이슬람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외국인 노동자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29 [12:26]

이슬람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다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재판장 박강민)는 최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아시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1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4~10월 시리아 이슬람 테러단체인 카디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측에 3차례 걸쳐 총 781000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비전문취업 (E-9)로 국내에 입국한 중앙아시아 출신인 A 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된 KTJ 조직원 B 씨의 부탁을 받고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무슬림 #이주노동자 #테러단체 #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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