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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불법선거운동'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항소장 제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1:08]

'뇌물수수 및 불법선거운동'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항소장 제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30 [11:08]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습     ©신경호 강원교육감 블로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 측은 지난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성래)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735000원 추징을 선고받은 후 이틀 만인 25일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 교육감의 최측근 이 모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52)도 같은 날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당시 공범인 이 씨와 함께 강원도교육감 선고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 씨로부터 교육감 당선 후 강원교육청 대변인 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3년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강원도 교육청 명절선물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입김을 작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이익 제공을 약속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2022년 5월29일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강원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추접한 학부모 성추행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원교육감선거 이틀 앞둔 지난 2022530일 신 교육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기자회견을 한 피해자 A 씨 측은 신 교육감이 딸의 고교 수학교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부모인 자신에게 치근덕거렸으며 자신과 신 교육감이 정구협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성추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폭로 기자회견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횟수를 셀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을 밝히겠다며 정구협회 시절 신 교육감의 성추행 행태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신 교육감이) 본인의 성기를 사진찍어 보내고 핸드폰으로 본인의 성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보여줘 민망해서 끊으면 또 폰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A 씨 측은 신 교육감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 당시 신 교육감이 보냈다는 성기 사진 등 신 교육감의 개인적 사진들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 측은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A 씨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며 보도 자료를 내놓았지만 A 씨 측은 신 교육감에게 현재까지도 별다른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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