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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갖고 총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방안 가운데 69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위반 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던 숙박·미용·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 누락의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로 완화됐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 경미한 자동차 튜닝 등도 과태료 부과로 대체됐으며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18개 규정은 ‘선행정조치 후형벌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보다 완화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줄여지며 은행에서도 고객 외환거래 합법여부 미확인 시에도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원 잘못 때문에 선의의 사장까지 함께 처벌할 수도 있었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 양벌규정 전수 조사를 통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벌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하게 배당할 경우 기존 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7000만 원 처벌 조치는 최대 징역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제로 바뀌며 배달 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을 미승인 개조할 경우 기존 형벌 조치에서 최대 5000만 원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의 경우 처벌 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대체 입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 정비 방안과 관련해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중요 범죄이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10월 이후 법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을 담은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경제합리화 #정부 #더불어민주당 #배임죄 #폐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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