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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키우기 싫어"..3세 아들 바닥에 집어던져 상해 입힌 2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0:22]

"너 키우기 싫어"..3세 아들 바닥에 집어던져 상해 입힌 2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01 [10:22]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제민)은 최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25일 오후 112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 (3)을 바닥으로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평소 B 군이 형에게 공격적 성향을 하는 것에 대한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 C 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당시 C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양손으로 B 군을 잡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죽어라. 나도 너 키우기 싫다라고 윽박지른 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B 군은 경막외출형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자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세 자녀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법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싿.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친족상해 #아들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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