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제민)은 최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 군 (3)을 바닥으로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평소 B 군이 형에게 공격적 성향을 하는 것에 대한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 C 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당시 C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양손으로 B 군을 잡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죽어라. 나도 너 키우기 싫다”라고 윽박지른 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B 군은 경막외출형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자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세 자녀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법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싿.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친족상해 #아들 #우울증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