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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편과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장 김정헌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7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거주지에서 남편 B 씨 (52)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 도중 B 씨가 자신을 밀어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자 화가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이 남편인 B 씨 때문이라고 생각돼 범행을 벌였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 씨는 홀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은 그에게 전치 5주의 진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2개월 구금됐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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