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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주사기 펜션 변기에 버린 30대 1심 징역 1년 2심→징역 6개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1:30]

필로폰 투약 주사기 펜션 변기에 버린 30대 1심 징역 1년 2심→징역 6개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01 [11:30]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펜션 화장실에 버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1)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10월 한 펜션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A 씨가 묶었던 펜션 주인이 A 씨 퇴실 후 막힌 화장실을 수리하면서 드러났다.

 

펜션 주인은 A 씨가 사용한 방 변기가 막힌 후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를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했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주사기 4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모든 주사기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이중 3개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A 씨가 펜션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퇴실 전 변기에 버렸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 필로폰 소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필로폰 #주사기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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